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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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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 공동상표 수의계약 관련법

우수조달 공동상표 수의계약 관련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3호 ‘사’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조달사업법 법률

제26조(우수조달 물품등의 지정) 제1항 제2호

우수조달공동상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보유한 공동상표로서 기술 및 품질인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1조(우수조달 공동상표의 지정)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지자체계약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라목 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우수조달공동상표의 물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금액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금액
고시일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39호 (2020년 12월 30일)
고시금액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금액 : 2.1억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금액 : 2.1억 (국가계약법 준용)

- 공기업·준정부 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의한 기재부 고시금액 : 6.5억

*적용기간 : 21.1.1 ~ 22.21.31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