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28일자로 공포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 개정사항 (*세부내용 붙임 참조) - 타사상표 부착 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취소 근거 마련('15.4.28 시행) - 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협동조합 공동사업 적용 대상품목 확대('15.5.28 시행)
* 문의사항 :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지원부(02-2124-3241~2)
붙임 1. 개정사항 안내문 2. 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