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접생산 확인기준 총칙에 따르면 생산시설은 해당기업이 보유한 시설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정책적으로 특례가 적용되거나 권장하는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정부 지원시책 참여를 통하여 생산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직접생산 확인시 다음과 같이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ㅇ 해당업체 :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 협동화사업중 공동화사업 승인을 받아 참여한 사업자 등 정부 지원시책 참여를 통하여 생산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중소기업
ㅇ 조치내용 : 직접생산 확인기준 적용시 생산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갈음
※ 그러나, 위탁생산이나 외주생산 등을 통해 타기업의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타기업이 보유한 생산시설은 당해 기업의 생산시설로 불인정.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