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9971호, 2010.01.25공포, 2010.07.26시행)에 따라 동법에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등을 정한 동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을 첨부와 같이 입법예고(기간:'10.02.25~03.17)하였습니다. 금번 개정령(안)에는 하도급계약 추정제도의 통지와 회신 내용 및 방법, 상습법 위반자 선정시 벌점기준 등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하셔서 '10.03.16(화)까지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개정령(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