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작년 3월부터 감사원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불편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사오니 조합원사께서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고대상 - 일선 행정관청의 부당한 인․허가 신청 반려 및 불필요한 자료 요구 - 공장설립 승인 거부․지연 - 기타 공공기관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인한 불편사항 등
나. 신고방법 : 신고양식(붙임)에 따라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팩스,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 - 제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 및 각 지역본부
(TEL : 02-2124-3174, FAX : 02-782-8319 , E-mail : [email protected])
다. 처리절차 : 신고내용 및 민원인 요청에 따라 감사원에서 조치후 그 조치내용 및 결과 등을 통지해 드림
붙 임 : 「중소기업 불편신고센터」신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