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며, 각 조합원사 대표님들께서는 변경된 고시금액을 활용하시여, 영업전략 등 관련 사업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1. 주요변경사항
*.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약 변경 등
- 물품 및 용역 : (기존)2억원 → (변경) 2억5천만원
2. 금액변경에 따른 주요 공공구매제도 변경 적용
*.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열 심사 세부기준 제4조 1항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7조자목(우수조달 공동상표수의계약제도) 3. 시행일자 : 2011년 1월 1일
*. 첨부 :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변경 내용 1부 끝.